[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가 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 20~30대는 3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자는 총 1059명이다. 이 중 582명(54.9%)이 49세 미만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전체의 15.0%, 30대 사망자가 17.1%를 차지해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사망자가 60.9%(645명)로 가장 높고, 뇌병변장애인 19.6%(208명), 지체장애인 10.9%(115명) 순이다. 사망 사유로는 질병이 전체의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통계를 순수하게 신뢰한다면,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사망할 정도의 질병이 많아서 50세가 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인데, 이 해석이 맞는가”라고 물으며, 복지부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시설 내 학대가 발생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학대로 판명될 시 지자체로 통보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에 대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들이 거주시설의 학대를 방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개선명령이 대부분이고(76.5%),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도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거주시설 정책 총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침묵과 방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가장 곤경에 처하는 사람은 시설에 남겨진 장애인 당사자”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락원을 비롯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탈시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0일 최 의원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위해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 10년 이내 폐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시설 폐쇄가 아닌 기능 개편’이라고 지적했고, 최 의원도 “내용 측면에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 탈시설 정의를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시설서비스의 재편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탈시설이어야 한다. 또 지원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탈시설은 당연한 권리로 모든 장애인에게 적극 보장해야 한다. 또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해 보호자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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