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대한의사협회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국감서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고 논의” 발언에 공분

기사승인 2021-10-21 14:05:1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신설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협 패싱’ 발언,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지난해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정부 등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의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며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협은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에 대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 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까지 의료계는 헌신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 이같은 입장들과 법안발의들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국회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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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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