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보내려다 실수로 1687만원 환불…멋대로 쓴 30대 실형

만원 보내려다 실수로 1687만원 환불…멋대로 쓴 30대 실형

기사승인 2021-10-24 02:47:01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식당 주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주문을 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A씨가 1만원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노씨는 도리어 B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B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B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B씨에게) 시계를 1천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노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선금 100만원만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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