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이 외국어학원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30일 재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동 지하 1층 50개 호실에 대해 A외국어학원과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사용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사용면적은 8762㎡이며 사용목적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임대차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상호 합의 시 계약 기간은 2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은 2012년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위해 설립된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재단 내 시설 등을 임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을 하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만 가능하다.
하지만 체결 당시 A학원은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외국어학원으로 돼 있는 민간사설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재단과 A학원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단이 계약 과정에서 위법사항 등을 방조 또는 묵인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관계자는 “5년 전 당시 계약을 주도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며 “당시 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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