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통행 무료화에 따른 여러 논란이 제기된다.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혈세 투입 논란도 있다.
공익처분 비용 2000억원 중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 고양, 파주시가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에 따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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