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당국 관리소홀로 무등록 학원 4년간 면세 혜택 받아

[단독] 세무당국 관리소홀로 무등록 학원 4년간 면세 혜택 받아

기사승인 2021-11-02 14:02:22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세무당국의 관리소홀로 면세법인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무등록 학원이 4년 동안이나 면세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세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공유시설에서 운영 중인 A어학원의 학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관련기사 ‘<기획>인천글로벌캠퍼스 부실 운영⓵ 불법임대 무등록학원 불구 연장계약·3년 재계약’ 참고).

어학원은 학원으로 분류돼 면세법인사업자 지위를 얻어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A어학원은 학원등록 말소로 무등록 학원이 됐지만, 최근까지 면세법인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4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학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교육청은 직권으로 학원등록을 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교육청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인 학원등록 현황자료 요청공문이 오면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등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학원등록 현황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쿠키뉴스는 국세청을 상대로 면세법인사업자 관리와 무등록 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경위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e메일 질의서를 보냈다.

국세청은 답변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전국 단위로 1년에 1~2회 정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부과현황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알려줄 수 없고, 다만 해당 사업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검증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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