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이달 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0∼6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외국인 주민이 인천시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고 2021년 8월 31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주민이어야 한다.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은 외국인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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