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세액공제 확대 적용’…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

‘난임 시술 세액공제 확대 적용’…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난임치료 받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기사승인 2021-11-04 15:06:26
사진=픽사베이 제공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반복된 난임 시술로 여러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난임 시술을 받는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난임 시술 비용에만 인정되는 공제 혜택에‘처방 의약품 구매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난임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는 인구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든다.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올해 46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부부와 관련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난임 지원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가 제한되는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은 확대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난임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난임 관련 진료비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개선되면 저출산 해결에 유의미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지원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 당이 당론으로 힘을 실어주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이번 소득세법이 개정안을 통해 출산 의지가 강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13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 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인공수정시술은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 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본인부담률(50%)을 유지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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