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18세 미만 관객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서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이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 가기 위해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짐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의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대회 등은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승인을 받으려면 공연 주최 측은 관객 전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고 전 좌석은 일행 간 한 칸씩 띄워서 운영해야 한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회 최대 입장은 5000명 이하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 기립 ·함성·구호·합창은 금지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