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승용차 1대에 최대 1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중고 거래는 금지

요소수 승용차 1대에 최대 1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중고 거래는 금지

화물차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기사승인 2021-11-11 08:25:15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11일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ℓ)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이날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단 판매 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소수 재판매도 금지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 소비자들이 중고거래로 몰리면서 가격 폭등, 사기 등의 문제가 속출해 논란이 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은 일시적으로 요소수 거래 제한 조치를 나서기도 했다.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을 위해 2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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