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6)
대전시의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강한 질타

대전시의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강한 질타

부적절한 자료제출 '시의회 기만' 행정사무감사 중지 결정
이종호 의원, 센터장 채용, 종사자 필수자격 철저한 지도 촉구

승인 2021-11-11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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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련 의원(좌측 아래)이 청년가족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와 미흡한 자료제출로 감사 중지 요청 후 박문용 해당 국장(우측 위)이 시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온라인 중계 캡처)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종호 부위원장은 "유성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표가 유성구 청원경찰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을 알고 있냐"고 하며 덧붙여 "3명의 팀원 가운데 1명은 센터장과 시누이다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해당 대표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비도 보조되는 사업이니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납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시설장 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 책임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국장은 "실무 상근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지침이 있는 만큼 유성구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청년가족국 민간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소관 위탁한 사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협약서, 청년하우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서, 서부청소년 성문화센터협약서,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협약서 등 청년가족국 대부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거나, 계약기간을 임의 조정, 잘못된 용어사용, 독소조항 등 불평등 조항이 다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오후 4시 30분경 박 의원은 청년가족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와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시의회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신청하여 손희역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20여 분이 지난 뒤 박문용 해당 국장이 사과하고 의회는 속개됐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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