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충분히 지원될까… 이상 반응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충분히 지원될까… 이상 반응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코로나19 예방지원실시사업 1500억원 증액

기사승인 2021-11-13 06:00:13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보건당국이 편성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예산을 추가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대응 예산으로 119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으로 3조153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을 1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백신 접종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백신 피해보상의 그레이존이라고 불린 이상반응 4-1(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 이상반응 4-2(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가이상 반응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방역당국이) 이상 반응 4-1의 지원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 4-2도 지원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성의를 보인다면 4-2에 대한 추계라도 해봐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의료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은 274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라며 “국가가 이상 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반응 환자,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입증을 위해 국제적 동향 파악, 국내 감시·조사 체계를 개선하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의결된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11일 기준으로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125명을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추가 확정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179명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전체 심의 5293건 중 2406건(45.5%)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다수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194개국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으로 대부분 국가가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에 한해 보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더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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