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다’ 보상촉구 청원 [동의하십니까]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다’ 보상촉구 청원 [동의하십니까]

기사승인 2021-11-16 16:37:5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명백한 산재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와 사과는 물론,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5일 올라왔습니다. 16일 오후 4시 기준 1만130명이 동의했습니다.

피해자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6월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상부장이 떨어지는 사고로 4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 사고로 아내는 경추 5, 6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학교 급식실은 1명의 영양교사와 9명의 조리사·조리실무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휴게실은 노동자들이 앉아서 서로 다리를 뻗으려면 몸을 교차해야 할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휴게실 한쪽 벽면 위에 있던 옷장이 조리실무사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옷장은 짧은 콘크리트 나사만으로 고정돼있었습니다. 지지대나 ‘ㄱ’자 옷장 받침도 없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피해보상은 치료 후 소송 시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월 300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감당하고 있다”라며 “하반신은 물론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다. 젓가락질도 안 된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학교급식협력과 담당자는 “공식 사과는 사용자 대표로 부교육감님과 학교장이 2회에 거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산재 신청은 근로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본인이 하게 돼있고, 산재로 처리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요양 급여 제도를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는 서울 용산구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해당 국민청원 개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 산재 사고이다. 노동하다가 생긴 사고이며 개인이 해결하기 불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사고 직후 학비노조는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고,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으나 매 협의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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