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감사관실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적당편의와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 중심 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춰 부실 처리하는 것이며, ‘탁상행정’은 법령과 지침 등이 바뀌었지만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다.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이며, ‘관 중심 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이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시는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행정에 대해 제보사항 조사와 언론보도사항 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연중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소관 부서의 업무 적법성 등을 검토해 감사에 부담을 갖는 공직자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장려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소극행정 감찰 강화와 동시에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도 활성화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