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매각결정 취소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 명의 자산과 차명재산에 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유죄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나 자산 양도나 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법원은 논현동 사저와 경기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 일부 자산에 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캠코는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았다.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 매물로 내놓았다.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씨 측은 “논현동 사저 소유권이 부부에게 절반씩 있다”라며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부인 김윤옥씨의 부동산 공매 절차 우선매수권을 행사 권리도 주장했다. 이에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캠코는 공매 집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캠코 측은 “일괄매각이기에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건물 지분권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론을 펼쳤다.
법원은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공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7월 기각됐다. 이날 2건의 본안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했다.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