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두 차례 신고에도 참변 막지 못했다

스마트워치 두 차례 신고에도 참변 막지 못했다


기사승인 2021-11-24 06:05:01
경찰.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했다. A씨는 오전 11시30분 스마트워치(신변 보호용 지능형 시계)로 경찰을 호출한 이후 3분이 지나 2차 호출을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 위치로 표시된 명동으로 출동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오전 11시40분 경 뒤늦게 사고를 파악한 경찰이 피해자가 있던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뒤였다. 

A씨는 지난 7일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를 신청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서울중부경찰서가 A씨의 신고 이후에도 관할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즉각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스마트워치의 위치 파악 시스템의 한계를 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제도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생명 또는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변 보호를 결정하면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 추적 장치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대상자의 위험성이나 여건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이 선택된다.

신변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위치추적 장치를 받은 피해자는 긴급하고,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스마트 워치의 정밀한 취재 가능 위치와 오차 범위는 당연히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는 기지국 위치 값과 와이파이,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종합해 실시간으로 호출한 장소를 추적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이 GPS 위치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반경 50m 이내로 추적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초동 출동 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을 인지하고, 임박성을 충분히 느낀 후에도 관할 여부를 따졌다”라며 “먼저 출동을 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후에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는 대처 매뉴얼이 있다. 이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매뉴얼이나 TF 팀 관련 이야기만 나오다가 다시 사각지대가 생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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