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감면세액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다. 2021년 납부한 재산세 한도 내에서 감면해 환급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