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지난 25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구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9일 개정 전까지의 법을 뜻한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관련 재판 적용 법 조항이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당사자가 두 번째 사고를 내도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는 기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만 윤창호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조항 위반으로 형을 사는 수형자는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아쉽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온라인상에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음주운전인데 징역 몇년이 과하다고 평가하는 건가”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창호법 자체가 시대적인 산물인 만큼 헌재의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했지만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자체가 무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최근 특정한 사건 발생 후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윤창호법도) 국민의 법 감정을 중시해 무리하게 법을 만들었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다 보면 국민의 감정이나 여론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과잉 입법, 형법 비례성의 원칙 등을 무시한 채 조항이 만들어졌다. 급하게 법을 만들려다 보니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 강화보다는 형사정책적으로 시동 안 걸리는 시동 잠금장치나 교육 홍보 등을 널리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