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 평가기준이다.
삼양식품 측은 "정시 출퇴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임신 및 육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여성 관리자와 여성 임원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자평했다.
삼양식품은 퇴근 시간에 맞춰 PC를 강제 종료하는 PC-OFF제와 출산축하금, 자녀 입학 축하금,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임직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ESG 복지기금을 조성해 복지 포인트 제공,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심도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