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해도 될까? 수련회 갈 수 있나? 종교시설 방역 총정리 

찬송해도 될까? 수련회 갈 수 있나? 종교시설 방역 총정리 

기사승인 2021-12-17 13:32:03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정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2일까지 16일 동안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비말 발생 활동 제한 등 기존 수칙을 유지하면서 종교활동 참석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말연시 종교시설에서 준수할 방역 수칙을 총정리했다.

Q. 종교시설 주관 종교활동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2m(최소1m)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해요. 큰소리로 함께 기도를 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실내 취식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이 끝난 후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요. 다만, 종교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나 책임자들처럼, 종교시설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해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해야 해요.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무엇이며, 몇명이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정기적인 종교활동은 모두 ‘정규 종교활동’이에요. 가령, 교회의 주일 예배·수요 예배·새벽 예배, 성당의 주일미사·새벽미사, 절의 초하루법회 등이 모두 정규 종교활동에 해당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지키더라도 참석자는 29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약 1000석 규모인 예배당은 최대 수용인원 30%기준을 지키면서 299명이 참석할 수 있는 셈입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해서 수용인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참여자를 구성하면, 최대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을 포함해 필수진행인력 전원이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는 참석할 수 없어요.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이 여럿이라면, 동시간대에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1층과 2층에 각각 위치한 종교시설에서는 동시간대 100명의 신자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층 예배당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30명이 참석하고,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예배당에서는 백신 접종자만 70명이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단, 동일 공간 내에서 구획을 달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아요.

Q. 진행자와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포함해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활용해 종교활동이 진행된다면, 예외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방송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됩니다.

Q.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한다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할 수 있어요.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해요. 

Q. 종교활동 소모임은 무엇이며, 누가 할 수 있나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이나 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이 해당합니다. 참석자를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도권·비수도권에서 4명까지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부로 한정됩니다. 취식,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미접종자를 포함한다면 50명 미만, 즉 최대 49명까지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이 참석할 수 있어요. 이때 ‘백신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를 비롯해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포함해요. 종교행사에는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수칙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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