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이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 이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7일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3시 기준 1만3810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건 피해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에선 현장 이탈 후 공동현관문이 닫혀 못 올라갔다고 해명했다”며 “당시 대처와 해명이 적절했는지, 지체된 10분의 시간에 최소한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찰청, 법원에 잇따라 CCTV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증거자료 공개거부를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CCTV를 압수해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최종 답변을 피해자 측에게 전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요청 당시 담당 직원이 제공할 의사를 보였지만, CCTV 증거보전 요청과 정보공개청구 모두 기각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의 한 주민 A(48)씨가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발생했습니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순경과 경위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3명의 가족이 중상을 입고 가족이 칼에 찔리는 걸 목격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한 가족이 망가졌다. 왜 CCTV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CCTV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도 영상 공개 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경찰·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감독,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CCTV영상을 )제 3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직접 겪은 피해자 가족은 다른 일반인과 똑같이 제 3자로 볼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아직 입법적 해결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CCTV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제 3자와 피해자 측에 공개하는 것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관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