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달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다.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별도의 기한 없이 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