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명령 준수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도, 행정명령 준수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소상공인 6만여개소 대상, 1개소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01-06 13:33:53

전북도가 2년여에 걸쳐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총 지급액은 480억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48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마련해 이뤄졌다. 

전북도의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하며,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180만명의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지사는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원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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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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