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소방법규 위반 16건 적발...27명 송치

양주소방서, 소방법규 위반 16건 적발...27명 송치

기사승인 2022-01-11 14:34:04

경기도 양주소방서는 지난 한해 동안 관내에서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128% 증가한 수치다.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건 등이다. 이 외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