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을 대상으로 50~80%의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차(2020년 2~12월)에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고, 지난해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를 감면해 약 104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간 약 214억 원을 감면해 줬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