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밤9시’ 그대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 방역패스 해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해 연장하기로 했다.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다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