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