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4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공사시행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의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상가의 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