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 나오면 비용 환급”

“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 나오면 비용 환급”

PCR 검사 역량 1일 80만건… 점진적 확충 중

기사승인 2022-02-15 15:43:47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자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 결과가 나오면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15일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을 통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은 뒤에 양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검사비를 환급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했지만, 계속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했다. 김 팀장은 “진료 후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PCR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PCR 검사는 약 80만건이다. 정부는 하루 85만건을 목표로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김 팀장은 “PCR 검사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비와 전문 인력 및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단기간 내 대규모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와 교육을 실시하며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며 “앞서 1월 중으로 30곳의 검사기관이 신규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팀장은 “현재와 같이 확진자가 매일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검사 체계를 전환하지 않았다면, 검사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PCR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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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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