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15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조항이 담겨 있다.
또 공무직의 채용, 보수의 결정, 후생복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공무직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어 공무직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평소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