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 하남시의원, 공무직의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발의

이영아 하남시의원, 공무직의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22-02-16 15:37:13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영아 시의원

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15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조항이 담겨 있다.

또 공무직의 채용, 보수의 결정, 후생복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공무직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어 공무직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평소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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