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373개 점포, 184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2억5800여 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평균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동헌 시장은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기,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