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사승인 2022-02-21 21:12:24

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과 근로자 주거안정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1명당 최고 2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10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예산소진시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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