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올해도 시민들의 재난사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