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회원국, 우크라이나, 스위스,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등이 들어갔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를 개설하고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루블화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이 조처는 월 1000만루블(현재환율 기준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는 폭락한 상태다. 2월초만해도 1루블에 16원이었던 루블화는 7일 기준 8.85원으로 떨어졌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제재 조건 하에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규칙을 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들이 비우호국 시민, 기업들과 맺은 모든 거래와 운영은 외국인 투자 통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우방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규탄하고 경제 제재를 취한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타스통신은 대상 국가들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