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태안읍 평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1460필지, 면적 185만 3072.8㎡)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18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통보한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산출한 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이 표기돼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후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적 경계를 재조정하고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한 의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당사자에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해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위성(GPS) 측량 및 드론영상 제작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