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중 미숙한 의사진행으로 부결시킨 안건을 다시 재심의하는 전례를 남겼다.
이날 오전 행정조례운영위원회는 15항 하남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던 중 A 의원이 해당 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에 이의제기를 하며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A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조례안과 겹치는 안건으로 A 의원이 하남시 주무부서와 협의했음에도 하남시 관계부서에서 급히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를 이끄는 B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해 표결 처리했으며 표결 결과 8인의 위원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2표가 나왔다.
A 의원의 원안가결 반대는 기각될 것으로 보였으나 B 위원장의 실수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부결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후 속기록 확인 등을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한 하남시의회 사무국과 위원회 측은 오후에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이를 번복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A 의원은 “위원장이 부결한 것은 하남건축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선언했다”며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남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회까지 하남시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 부끄럽다”며 “속기록에 조례안 부결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B 위원장이 실수로 A 의원의 이의신청을 부결했어야 했으나 실수로 이의 신청대상인 ‘하남시 건축 조례개정안’ 부결을 선언했다”며 “당시 다수결 원칙에 의해 부결된 것은 A 의원의 이의신청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로 잡아야 했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