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업종에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까지 해당 업종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급계좌로 4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대상자에겐 지급 및 계좌변경 등의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에서 누락된 사업자와 공동대표 사업자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지급 대상자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550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사업체의 운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