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례지원비 폐지… 거리두기 ‘10인·자정까지’

코로나 장례지원비 폐지… 거리두기 ‘10인·자정까지’

기사승인 2022-04-01 10:08:52
부산 동구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지원비가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역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적용해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상조업체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지침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최대 8인에서 10인으로 늘린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273명으로, 누적 1337만581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전날 32만743명보다 4만470명 줄었다. 지난달 28일 18만7182명 이후 나흘 만에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부터 계속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쳐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확진자 추이, 의료대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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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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