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론조사에 특정 주소지(후보자의 선거구)로 청구지 이전 등 주소 이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에 다른 지역 유권자에게 통신사 주소를 특정한 주소지로 변경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가 보도됐다”며 “여론조작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철저한 검증과 과감한 혁신, 공정한 경선을 약속한 이번 지방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결탁한 후보는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공천 적합도 조사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관련 가상번호 신청 시 통신사가 실시간(최근 주소)으로 해당 선거구의 대상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감지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