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감독의 DRX 복귀를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김 감독의 부당해고를 인정함과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김 감독 측의 신청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김 감독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11일 “합리와 상식에 기초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판정이 김 감독뿐만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e스포츠 업계 코칭스태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여 불복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굳이 이 정도 명백한 사건이 아니라도 노동위원회가 노동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판정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해당 판정이 최종 소송까지 유지될 확률이 9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쉐도우 코퍼레이션 박재석 대표는 “DRX는 선수들이 서머 스플릿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정당하고 깔끔하게 이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김정수 감독, 이언, 김지원 변호사에게도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감독은 감독 부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 29일 DRX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사측은 김 감독의 리그규정 및 선임 계약 의무사항 미준수 등을 해고 사유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감독은 “당황스럽고 착잡하다”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