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7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를 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은 계속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