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에 나왔다.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별건수사)는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중재안엔 그러나 ‘검수완박 시행 유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붙는다.
그는 또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면서도 “검찰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