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에서도 외국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폐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 가운데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 전환이 가능했다.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