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 간 636개소(1474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5년 동안 순찰, 국민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 383건의 49.6%(190건)에 해당한다.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돼 있는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41.1%(78건)를 차지했다.
그 외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는 58.9%(112건) 적발됐다.
한강청은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조치를 했으며,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34건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겠다”며 “매수토지를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