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ARS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 신청 편의를 높였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