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1인 시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문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