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 도와 ‘계곡 살인’ 가담한 조력자 체포

檢, 이은해 도와 ‘계곡 살인’ 가담한 조력자 체포

기사승인 2022-05-19 19:10:28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이들의 지인을 체포했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는 A씨와 조씨에 이어 다이빙했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이씨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자 조씨와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이씨, 조씨와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방조로 방향을 틀었다. 이씨,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윤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A씨는 해당 사건들에는 가담하지 않아 방조죄가 적용됐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살다 출소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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