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 진입로 개설 시 GB 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 진입로 개설 시 GB 활용 가능

국토부, 대전시 규제개선 건의 수용

기사승인 2022-05-23 01:37:30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당 필지 건축을 위해 GB(그린밸트) 진입로 개설 허용 이미지. 자료=대전시.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GB를 침범하여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GB법 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이는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개소 중 45개소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건축이 가능해지면 취락지구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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