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조심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심의했다. 앞서 자조심은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증권사 과징금 부과 제재 여부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려지게 된다.
지난해 금감원은 증권사 9곳에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들이 시장 교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증권사(시장조성자)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야 한다. 시장조성자 활동을 하다 보면 위험 관리를 위해 호가 정정 및 취소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자조심에서 의원들간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들 증권사는 특정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문 정정·취소율이란 전체 주문 횟수 대비 정정·취소한 비율을 말한다.
증선위 논의에 따라 과징금이 전면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과징금 5억원 이하에서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