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지난 10년간 10배↑...맹성규,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 [법리남]

동물학대 지난 10년간 10배↑...맹성규,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 [법리남]

맹성규 “처벌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필요”
“동물 보호법 실효성 늘어”

기사승인 2022-07-07 09:00:02
사진=박효상 기자

지난 4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매장된 강아지가 발견됐다. 구조된 강아지는 뼈만 앙상했고 오른쪽 발에는 상처가 남았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5159만명에 비교하면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학대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약 10배 가량 상승했다.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반복된다는 평가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최대 200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가도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나연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범죄는 프로파일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있다”며 “반면 동물학대에 대해선 재발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 조사와 심리치료가 병행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안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 방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맹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 ‘동물 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됐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심리적 문제와 깊게 연결됐기 때문에 처벌만이 아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과 교육 없이는 재발방지가 어렵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00시간 범위의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수강·이수 명령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물 보호법 전부 개정안으로 처벌 중심에서 재발 방지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며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미국은 정신건강검진과 분노조절, 심리상담이 의무화됐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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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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